“군대 동성애 처벌 합헌 환영"

최근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헌재에 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소했으나 헌재는 군형법 92조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를 근거로 지난 3월 31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회언론회는 “인권위가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결국 군대 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동성애 허용으로 상하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성적 범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곧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군형법이 일반형법의 ‘강제추행’ 조항에 규정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며 “앞으로도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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