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변경 따른 불가피한 선택
모금 역량따라 격차 벌어질 듯
개인연금으로 노후 준비필요

해외선교사들의 은퇴 이후 준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해외선교사들은 그동안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유동선 목사)를 통해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 받아왔고, 노후대책 또한 일괄적으로 해선위의 관리 하에 있었으나 퇴직금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선교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는 모금역량에 따라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중형교회 담임목사보다 더 많은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해선위는 선교사 후원금 등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의하고 3월부터 시행중이다. 해선위는 선교사들의 사역비 모금구좌를 일원화 해 모금액의 격차가 심한 경우 후원금이 많은 선교사들의 기금을 빌려와 후원금이 모자란 선교사들의 마이너스를 매우는 형태로 풀링시스템(Pooling System)을 가동해 왔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시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후원금 지급방법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선위는 우선 선교사 기본후원금 상한선을 350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 초과 모금액은 사역비로 처리하여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선교사 해외파송시 선지급 했던 2개월간의 생활비 지원도 개별 후원금이 입금된 이후 지급하는 후지불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해선위는 선교사들의 선교지 정착을 위해 모금에 관계없이 2개월간의 생활비를 선 지급해 왔다. 모든 선교사들이 2개월간의 후원금을 미리 받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정산 후 잔여계좌 잔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퇴직금 정산이 후 잔여구좌 부족분이 가장 큰 선교사는 1086만원을 상환해야 하고, 여유분이 많은 선교사는 5611만원의 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1년 1월 기준으로 잔여구좌가 마이너스인 선교사가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퇴직금으로 잔여계좌 부족분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잔여구좌가 마이너스인 선교사의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마이너스를 보전한 후, 잔여 퇴직금은 새로운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거나, 요청에 따라 개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을 모두 마이너스 정산에 쏟아부어도 마이너스가 남는 가정도 29곳이나 있다.

제도 변경에 의해 선교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이 필요한 상태다. 퇴직기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아 선교지 상황에 따라, 선교사 가정 상황에 따라 급한불을 끄려는 경향도 있고, 받을 퇴직금이 없는 선교사들도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이 추천되고 있다.

대한생명 센브렌치 김광오 부지점장은 “선교사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잔여 퇴직금을 새로운 개인연금으로 전화하여 퇴직금의 기능을 계속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면 선교사에게 퇴직시 기존의 퇴직 신탁의 경우보다 유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연금의 경우 원금보장과 공시율을 잘 따져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선교국장 대행 남궁태준 목사는 퇴직금 지급변경에 대한 해외선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남궁 목사는 “국가적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라 빠른 처리가 필요한데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선교사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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