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인준’ 중재안…길자연 목사측 거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연 대표회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 22회기 총회의 대표회장 인준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인준을 권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길 목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광원 목사 외 15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지난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이광원 목사 외 15인)과 피신청인(길자연 목사) 양측이 합의한 중립인물을 직무대행으로 선임, 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인준을 다시 밟을 것을 권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길 목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직무정지 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리의 쟁점은 지난 1월 20일 총회 사태와 관련, 정회와 속회의 시점과 그 적법성 여부였다. 길자연 목사측은 “당시 비상정회를 선포할 만큼 회의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으며 4시 35분 조경대 목사로 임시의장으로 추대한 후 문원순 목사(한기총 전 서기)가 이광선 목사로부터 전해 받은 속회 날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3시 30분 정회되고 3시 50분 문원순 목사가 속회 날짜를 통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길 목사측은 영상조작 의혹을 주장했고 신청인측은 이광선, 문원순 목사 간의 전화내역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심리에 앞서 길 목사측은 지난 3월 14일 법원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대표회장 인준은 무효’라는 판결을 통보받은 바 있어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한기총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다음날인 15일 예정대로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운영세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의 가입을 조건부로 허락했으며 신규가입 단체 승인과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건도 처리했다. 이번 임시총회 결의는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한기총총무협의회(회장 이치우 목사) 48개 교단 총무들은 17일 ‘금번 한기총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길 목사의 대표회장이 인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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