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길자연 대표회장 인준 ‘무효’ 판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22회기 총회에서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를 인준한 것은 중다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한기총은 지난 3월 15일 예정대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운영세칙개정안을 78%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신규가입 단체 승인과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건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서기 이경원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착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문을 읽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뒤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과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안건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일각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문을 통해 마치 길자연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처럼 보낸 문자와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신규가입 단체 승인은 사단법인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의 미비한 절차를 거친다는 조건부로 허락했다.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가 가입되면 한기총 회원은 69개 교단, 20개 단체로 회원수가 늘어난다.

정관개정안 의결의 건은 재석 181명 중 142명의 찬성에 반대 11명으로 절대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다. 정관개정안의 통과로 제29조의 상임위원회는 15개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돼 35개로 세분화 됐다.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건 중 △신설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총회대의원 재배정의 건을 비롯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을 ‘사무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무처 직제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개정된 정관의 시행은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보이며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금권선거 방지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으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 돕기 모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기총은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지도자 초청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특별기도회에서 3000명 이상의 목회자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수쿠크법(이슬람 채권법) 반대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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