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에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수쿠크(Sukuk)법(이슬람 금융 과세특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대운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월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수쿠크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밝히고 나선 가운데 시작되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수쿠크법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감안해 투자자들이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찬성론자들은 ‘외화 차입선의 다변화와 중동 오일달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는 논리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논리를 적극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계 입장은 분명하다. 이러한 제도는 이슬람에 대한 특혜인데다 테러자금 등으로 일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쿠크 자금은 일반 ‘오일머니’와 달리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적용을 받기에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는 나라에는 “무슬림 ‘이맘’들이 포함된 ‘샤리아 위원회’를 만들어야”한다. 또한 이슬람 금융 수입의 2.5%를 ‘자카트’란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송금내용이 송금 즉시 파기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이슬람 또한 포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간 화해와 평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슬람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아프간에서 일하던 한 청년과 봉사를 위해 떠났던 샘물교회 성도들의 죽음의 기억도 있다. 그런 국민들 앞에서 행하는 정부와 국회의 수쿠크법 통과 시도는 그런 점에서 성급하다 아니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수쿠크법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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