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기부 고시안 발표 … 의견기간 거쳐 곧 확정
총회서 사실상 개방이사 파송 … 정관 15명 개정도

서울신학대학교(이사장 원팔연 목사)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비롯해 20개 대학을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 지정한다는 예비고시안을 지난 5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6월 18일까지 의견개진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서울신학대학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개방형 이사를 사실상 총회에서 파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신대 이사 정원도 헌법에 규정된 대로 15명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되었다.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으로 선정되면 개방이사 후보자를 2배수로 선정하여 법인에 추천할 수 있는 기구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종교법인에서 추천할 수 있다. 사실상 총회가 아닌 다른 기구에서 이사가 파송되는 개방 이사의 대학 진출을 막고, 개방 이사도 총회에서 파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신대 이사회는 이에 따라 정부의 고시가 확정 되는대로 정관을 개정해서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 중 2명을 우선 개방이사로 선임할 방침이다. 또한 이사 충원 후 현행 8명으로 된 이사 정원을 다시 15명으로 환원하는 정관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총회와 서울신대 이사회는 개방형 이사를 받지 않기 위해 이사 정원을 15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이사 선임을 늦추는 등 교단 신학대학교의 자율성과 창학 이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안에는 서울신학대학교를 비롯해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 등 11개 신학대학교와 9개 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이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법인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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