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본부, 아니 총회가 인사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선교국장의 재임용 탈락에 이어 법과 규정에도 없는 자리가 신설되면서 총회 모 임원 자녀가 채용되었다. 본부 기관에 있는 국장급 책임자가 총회본부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도 논란거리다. 정년으로 퇴직해야 하는 한 모 국장은 인수인계란 핑계로 아직도 근무 중이고 4국 1과 중 2개국은 국장 없이 ‘대행’ 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모 실장의 촉탁도 시비거리다. 그 이유가 어떻든 혼란스러운 상황 또는 뭔가 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 중 총회본부 안팎을 달구는 뜨거운 사안은 옥일환 선교국장의 재임용 탈락에 이어 조성된 해고 논란이다. 지난 9월 말 총회는 같은 시기에 근무를 시작한 교육국장은 재임용 시키면서 선교국장은 재임용에서 탈락, 임기 종료 또는 해고를 통보했다. 옥일환 국장은 이 조치에 대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했고 12월 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 ‘구제명령 이행’을 내린다.

옥 국장의 재임용 탈락은 본부에 국장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연히 재임용 제도가 뭐냐, 탈락시킨 이유가 뭐냐, 그렇게 잘못했느냐 등 논란이 일었다. 탈락 이유는 ‘총회본부 제규정 위반’ 등 서너 가지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교단 일각에서는 ‘총무에 의한 선교국장 폭행의 건’이 사회법정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고소에 따른 괘씸죄가 아니냐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해고사유에 대한 논란과 함께 노동부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고 있다. ‘약자의 정당한 구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었던 일’로 ‘총회본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선교국장을 충동하고 상사인 총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들도 있다. 또한 ‘목사가 노동자냐’라면서 옥 국장이 ‘자신의 신성한 직분을 스스로 깎아 내렸다’는 견해 또한 제기된다.

어느 주장을 자기 것으로 하든지 첨예한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다만 사태에 대한 실체적 접근은 차단된 상황에서 설왕설래, 자기가 가진 정보에 근거한 해석, 자기성향과 입맛대로의 견해 표명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미 늦은 마당에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

다만 사건의 실체보다 그 사건을 방기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성결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싶을 뿐이다. 모든 일과 과정이 교단과 해당 당사자에게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되며 교단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 모두가 ‘그만하면 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총회를 이끄는 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다. 총회본부를 이끄는 총무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해결의 키를 쥘 수 없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임원회 또한 사태해결의 방향을 조금은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 처음에 조정을 통해 풀려고 했던 임원회가 이유야 어떠튼 방향을 선회해 ‘선교국장 총회 심판위원회 제소’를 유일한 해결책 또는 압박수단으로 제시한 듯 하기 때문이다.

사실 재임용 탈락 과정과 절차, 총회본부 제규정 등을 보면 옥일환 국장에 대한 총회본부의 처리는 미숙했고 논란의 여지를 제공했다. 재임용 규정만 있을 분 세부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강행했고 정확한 재임용 탈락 사유도 해고 전 사전 통보되지 못했다.

총무의 재청, 임원회의 결의, 총회장의 결재와 통보도 매끄럽지 못했다. 자연히 당사자는 반발했고 총회는 명분도 잃게 된 것이다. 노동부 지적처럼 ‘재임용 절차와 재임용 사유 모두’에서 완패당한 것을 신중히 반성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 당면 과제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있다. 대안찾기는 총회 임원회의 몫이요, 총회본부의 몫이며 당사자의 몫이다.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을 요청한다. 많은 말을 만들어 상대방을 흠집내고 상처 주기보다 허심탄회하기를 바란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총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품었으면 한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조금씩 양보하며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더하여 총회본부 인사 문제가 법과 원칙과 함께 좀 더 열린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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