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위 복지재단, 입주규약 등 논의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를 위해 설립된 천안 성결원이 드디어 개원한다. 100주년사업후속조치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석원 목사)와 복지재단이사회(이사장 여성삼 목사)는 지난 5월 23일 총회본부에서 연속회의를 통해 오는 6월 16일 성결원 개원식 및 감사예배를 갖고 노인요양보호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100주년 사업으로 시작된 천안 성결원은 당초 금년 초에 개원할 계획이었지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소 자격이 강화되는 등 돌출문제가 발생해 개원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날 후속조치위와 복지재단은 성결원이 개원에 따른 건축비 잔여금과 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성결원 건축비 잔여금 지급은 100주년 기금 잔여분을 최대한 가용하도록 했으며, 후속조치위원과 복지재단 이사들이 모금하여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비와 운영 전반에 대해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성결원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총회 보조를 청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결원 입주 규약을 확정했으며, 교단의 은퇴 교역자 부부를 비롯한 입소자 희망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또 무보수로 목회한 자나 선교 등 일반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교단 교역자 중 성결원 입주를 예정자는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결원은 당초 은퇴 교역자 등을 위한 노인실비요양원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치매와 중풍 등 중증 노인질환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한다는 관련법 개정으로 입소 자격 문제와 운영비 확보 등을 고심해 왔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