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차별금지법 2차 토론회
김양홍 변호사 법적 문제 해설
성경적 ‘동성애’ 교육·설명 안돼
동성애자 신학생·목회자 나올수도

앞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까? 또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나 신학과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막을 수 없다. 목사안수도 마찬가지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안수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도 동성애자 목사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지난 9월 7일 열린 총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 제2차 토론회에서 김양홍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는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고 해당 행위들에 대해 당사자가 고발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나온다. 이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 역시 “종교 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자유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견해는 달랐다. 국가인권위나 장 의원의 해석처럼 동성애 반대 설교를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동성애 반대 설교 자체는 종교의 자유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설교를 문제 삼는 이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해석이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3조 3호에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경우에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설교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위반의 요소가 있다고 봤다. 더욱이 그 결과로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시정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설교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저 1인당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학교가 동성애자 입학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제31조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신학교와 일반 교육기관에서의 동성애 반대 교육도 법안 제32조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을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안수도 교단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만일 동성애자가 목사안수를 요청해도 교단헌법 제43조에 의거, 동성애자를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목사안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교단 헌법과 징계규정에 따라 동성애자를 치리하는 것도 법안 제55조(불이익조치의 금지)에 따라 무효가 되고 불이익 조치가 인정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종교와 표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며,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특히 헌법에는 여성과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도 충돌하고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변호사는 법안의 문제점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 ‘종교와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은 여성과 남성만을 인정한다는 점’, ‘여성의 인권 침해’, ‘국방의 의무와 충돌’, ‘과도한 피해자 보호’ 등을 들었다.

그는 또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제3조 1호와 2호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3조 제1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았어도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즉 단체나 개인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도 가해자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의 몫이다.

또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교회도 비영리 사단법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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