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는 지난 9월 중순 임원회에서 총회본부 인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렸다. ‘5년마다 재임용할 수 있다’는 총회본부 운영규정에 근거해 모 국장의 재임용을 결정했고 ‘60세 정년’이라는 규정에 따라 다른 부서 모 국장의 촉탁을 기각처리 했다.

이 중에서 촉탁 기각에 대해 임원회는 촉탁을 건의한 총무를 존중,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회의 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9월 말일까지 이 결정의 집행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무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중책이기 때문에 신속히 업무 인수인계자를 선임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계획이 마련되었다는 조짐도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관련 국장은 근무하고 있고 자의든 타의든 불법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과 원칙’을 표명했던 총회 임원회의 결정에 대한 권위훼손이란 점에서 지금이라도 즉시 이 결정을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인계 때문이라는 명분을 제시한다면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든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특히 총회본부는 임원회의 결정을 집행해야 할 핵심 기구이고 법과 원칙의 따라야 할 가장 기본적 부서가 아닌가? 아울러 총회 임원회는 자신의 결정이 권위를 갖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총회 정책과 행정의 문제는 결국 총회 임원회 책임하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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