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제104년차 교단 총회가 개최된다. 금년이 교단창립 104년이 되는 해이지만, 외국선교사들의 주도로 교회가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1933년에야 총회를 조직, 대의원의 투표로 이명직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함으로 자치 교단으로 격상 되었다. 이는 교단 의회사상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그러나 제3회 총회가 평양중심의 서북부지방 대의원들의 밀약으로 무명의 30대 목사가 총회장으로 당선되자 분노한 OMS 중심의 이사회가 긴급히 모여 총회제도 폐지를 결의, 3년만에 총회가 폐지되는 곡절을 겪다가 1945년 광복과 함께 명실공이 재흥총회가 우리의 힘으로 창립되어 오늘까지 66년 동안 단 한 번의 분열의 아픔을 안고서도 성총회로 지속되어 온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교단은 창립의 정신에 따라 성결한 신앙중심의 사중복음과 웨슬리 복음주의 신학적 유산을 이어 받아 계속 건전하게 성장하여 교단 100주년을 돌파한 장 감 성, 한국 3대 교단으로 전통과 역사적 자리매김을 다지며 전진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에 임하는 대의원들은 다양한 신앙적 저력들을 계발하여 교단의 알찬 성장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번 총회의 이슈는 크게 3가지로 전망된다. 첫째는 임원선거 문제이다. 어느 총회 때마다 가장 관심사가 되는 임원선거는 이번에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발휘되어 목사부총회장을 제외하고는 단일 후보가 입후보되어 바람직하다. 또한 3명이 입후보한 목사부총회장 후보 측에서도 서로 비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것 같다.
하지만 며칠 전 한 교계신문은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응답이 없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등 선거문화에 오점이 되고 있다. 이는 특정인의 추락을 노리는 술수 같아 정론을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사명에 어긋나 안타깝다.
둘째는 헌법개정안 문제이다. 이번에 상정될 개정안 중에 문제로 떠오르는 사안 중의 하나가 안수 15년 이상이 된 자에게 무조건 대의원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 그렇쟎아도 안수 후 10년이라는 현 대의원의 자격기준이 젊은 목사들 사이에 불만인데,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 같아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는 지방회의 분할문제이다. 지난 2월의 지방회 때 두 개의 지방회에서 각각 이탈한 대의원들이 모여 새로 지방회를 조직한 후, 대의원까지 이번 총회에 파송했다. 이에 대해 해당된 양측에서 타당한 견해를 각각 발표하는 등 공방이 뜨겁다. 분명히 우리 헌법에는 지방회의 구성요건과 절차가 있어, 법대로 분할지방회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절차를 무시할까? 그동안 몇 차례 불법 지방회 구성에 대해 다투는 것이 싫어 총대들이 양해한 것이 관례가 되지 않았는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분열과 대립이 교단의 성결성을 해친다는 것을 안다면 대화와 토론으로 성숙한 교단을 줄기차게 지향해야 한다. 성결교회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성총회인지 아닌지, 지금 한국 교계가 지켜보고 있고, 전국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 기사에서 <외국선교사들의 주도로 교회가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1933년에야 총회를 조직, 대의원의 투표로 이명직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함으로 자치 교단으로 격상 되었다. 이는 교단 의회사상 획기적인 진전이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1933년 총회를 조직한 것은 맞는데, 대의원의 투표로 이명직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아니고, 동양선교회(OMS)에서 총회장을 이명직 목사로 지명하였습니다.
1933년 총회 당시에 대의원투표를 통해 곽재근 목사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한 바는 있습니다만 총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 자체가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