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세금 경감위한 심판 청구

최근 소득세 등 약 8억여 원의 세금이 부과된 한국찬송가공회가 국세청의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주목된다.

종로세무서는 지난달 1일 공회측에 지난 5년간의 원천징수, 부가가치, 소득세 등의 탈세가 확인됐다며 8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공회는 직원들의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나 소득세는 이해가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는 공회의 찬송가 인세 수입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금액은 2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액수로 만약 공회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공회측의 세금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심판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회측은 8억 원의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면 분할해서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1년 예산이 10억 원인 상황에서, 8억 원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는 어렵다는 것.  

한편 지난 3월에 열린 찬송가협의회 총회에서 세무조사 경과를 보고한 공회측은 세금 마련을 위한 교단의 협조를 구했으나 각 교단들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공회에 대한 개선과 질책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공회측이 추진 중인 법인화에 대한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찬성측은 공회의 투명경영과 발전을 이유로 법인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은 공회 이사들의 권한만 강화시키고 개혁이 답보상태에 머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세금 추징과 더불어 저작권 문제, 법인화 문제 등 공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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