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 및 총무 입후보자가 확정되었다. 장로부총회장과 총무가 경선으로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다섯 번의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예년과 달리 후보자간 상호 토론을 허용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열띤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관위는 이러한 과열 양상을 우려하고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선 후보인 장로부총회장과 총무 입후보자를 불러 소속 지방 행사 이외 행사 참석이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중지할 것을 권면했다. 또한 식사접대나 교통비 형태의 금품제공 등을 강력히 경고하였으며 불법행위 접수시 1회 경고, 2회는 등록취소를 천명했다.

어느 해보다 과열된 총무 선거를 우려한 듯 선관위의 태도는 강도가 높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선관위의 처벌 의지가 아무리 높아 보인다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간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고 대의원들이 고소고발을 자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후보자들과 일부 대의원들은 알면서도 관행적인 불법적 선거운동을 거리낌 없이 펼치게 하는 것이다.

교단 헌법은 총회 45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는 5월 10일 이전까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선거 관련 행위는 모두 불법선거운동 범주에 들어간다. 고소고발이 되면 이유 없이 등록취소 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고소고발이 미덕은 아닐지라도 교단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한 방편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선관위도 경고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등록취소를 결행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교단 선거풍토가 건전해 질 것이다. 환부가 썩어 들어갈 때 과감하게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만이 목숨을 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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