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시작된 광역 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 2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후보자들은 당선을 향해 4개월에 걸친 선거 레이스를 펼친다. 현역에게 도전하는 후보들은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 개설, 홍보물 발송,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다. 반면에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정중동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 사퇴나 직무정지 등 현직의 프리미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감시 속에 진행되며 식사제공과 금품살포에 엄격하다. 일각에서 직분을 이용한 현직 프리미엄이 활용되고 법을 넘어서는 행위들이 이루어지지만 사회 선거는 위법시 고소고발에 이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지난 2006년 선출된 민선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15.7%인 36명이 각종 비리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에 있다는 사실은 사회가 얼마만큼 선거부정에 엄격한지를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우리 교단도 곧 지방회에서 총회 임원 추천이 이루어지면 총회 임원 선거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출마 예상자들이 드러나 있고 지난해 총회 이후부터 비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 출마를 위해서는 정기지방회에서 추천 받을 때에 자격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2월 지방회는 중요하다. 현재 교단 선거에서 경선이 이뤄지는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 부서기와 부회계 등이 복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차기 총회장이 되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다. 이미 3명의 후보가 교회의 추천을 받았고 지방회에 추천을 청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8일 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을 불러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선관위는 과열선거 방지와 바른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고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또 정기지방회 기간 타지방회 순회, 개 교회 외부 강사 초청, 각종 모임이나 단체의 기부나 후원 등을 금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문자메시지 또한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발송하는 것을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적발 시에는 ‘후보등록 거부’ 등 법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선관위의 이러한 입장은 선거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고 더 이상 교단 선거풍토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최근 몇 년 교단 선거풍토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인 식사접대와 금품제공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 자의든 타의든 대의원들을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식사제공 등의 문제가 이뤄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원회가 선거풍토 개선을 강력히 제기하고 후보자들에게 경고한 것을 시의 적절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선거풍토의 개선은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와 함께 선관위원회가 위법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무기를 사용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동안 후보자나 대의원의 불법에도 선관위가 ‘고소 고발자 없음’이라는 그늘에 숨었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선관위원회가 올해 불법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력히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앞으로 세상의 선거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조치를 실시해 바람직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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