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는, 교단에 소속된 50여개의 지방회 대부분이 각각 정기 지방회를 열게 된다. “지방회는 총회에서 정한 행정 구역 내에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로 조직 한다.” 지방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임을 고백하며 섬기기 위해 “신앙 양심을 기초한 대의제도(代議制度)라는”라는 지도 원리를 따라 구성하는 정치제도다. 따라서 회무를 이끌어가는 임원 임원들과 참여하는 대의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또한 각자가 속한 지 교회 교인의 대표로서 신앙양심과 공동체의 덕을 지키는 데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직하게 임하자.

각 교회의 인원 통계와 결산보고는 지방회 뿐 아니라 교단 총회의 정책과 계획 수립, 예산 편성과 운영의 기초가 된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현황에 대한 신뢰도 있는 보고가 된다. 행여, 대의원 수를 의식하여 교인 숫자를 늘리거나 상회비 부담을 줄이려고 결산 액을 줄이거나 특별회계로 항목을 변경하여 편법 보고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신앙양심’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다. 장로 후보, 전도사 승인, 목사 안수 대상자들의 청원 서류 기재사항과 심의 절차에 정직해야만 신앙 양심 뿐 아니라, 평생의 성직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순결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법을 지키자.

“본교회의 각급 회의는... 본교회가 정하는 의사규정에 따라야 한다.”(헌법 제12조 1항)라고 되어 있다. 지교회의 사무총회에서부터 지방회와 교단총회까지 모든 회의는 의장이 “헌법에 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를 선언한다. 회의를 소집하고 여는 근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교회가 교단 헌법의 해당 조항에 의거한다는 뜻이다. 목사와 장로를 임직할 때에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존중하고 복종하며 그대로 가르칠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예배와 예식서). 법은 구성원의 누구든지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립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로잡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가 법을 지켜야, 또한 그 법이 성도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 준다. 그래서 본 교단의 헌법은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헌법제12조 2항)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책을 강구하자.

지방회의 회무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항목은 “전도 사업을 계획하며 교회의 발전과 부흥 대책을 강구한다.”(헌법 제63조 1항)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회의 각 연합기관이나 부서 차원에서 복음전도를 위한 공동의 활동 및 행사를 계획 추진하고, 교회개척과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개 교회에서만 하고 있는 선교사 파송을 지방회 차원에서도 결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교회의 미래는 그 시대의 주역이 될 오늘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 교회의 역사를 희망을 내다보면서 교육에 투자하고 지원할 의식의 전환이 어른들로 구성된 대의원 모두에게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알맞은 방법이나 방책을 얻기 위해 깊이 조사하고 연구하는 ‘강구(講究)’가 회무의 으뜸인 이유다.

모쪼록 2010년도의 정기지방회가 대의원 각자의 성결성을 회복하고, 교단 헌법의 권위가 살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는 기회가 되어,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는(행15:28) 기록을 남겨 전할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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