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한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켜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장애인 차별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주일에는 장애인 선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각종 음악, 문학, 체육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어 더욱 뜻 깊은 장애인 주일이 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입법운동을 전개해 탄생한 것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희망의 표현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은 교육와 이동을 방해했던 시설 등이 좀더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우리 교회들은 장애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 휠체어 이동 통로를 만들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보완하는 등 나름대로 장애인의 예배 참여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더 이상의 장애인을 위한 노력이 부재하며 장애인에 대한 시선 또한 여전하다. 450여만명의 장애인 중 복음화율이 5%에 머물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들어야할 장애인을 우리 한국교회는 시혜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한다.

장애인은 결코 도심 외곽에서 우리와 떨어져 따로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 비장애인들과 함께 도심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인 것이다. 더불어 사는 의식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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