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몇 목회자들이 한담을 나누는 자리에서였다. 어느 목사가 스크랩한 기사를 펼쳐보였다. 읽어본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본지(성결인신문 제45호)에 보도된 대로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총회장은 사표를 제출한 즉시 그 직위는 상실된 것이라는 것이 유력한 지적이다. 그 이유는 종교단체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이다.”

▨… 그 스크랩의 기사는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사표를 내도 국회의장이 사표를 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종교단체나 정치단체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법 규정이 없다면 만국통상회의법과 통상관례와 관습법에 의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즉시 그 직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스크랩을 보여준 목사가 물었다. “우리교단이 임의단체란 표현이 맞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사들의 얼굴에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자조의 쓴웃음이 안개처럼 감돌고 있었다. “목사 몇 명 장로 몇 명이 패거리 짜서 모이면 교단이 되는 줄로 아는 모양이지. 하기는 한국교회 교단 분열사가 그런 꼴이었으니 할 말도 없지만…”

▨… 임의단체란 무엇인가? 뜻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면 임의단체인가? 임의단체는 보통 행정관청이 단체를 분류할 때 쓰는 용어이다. 행정적으로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총괄해서 임의단체라고 부른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법적으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법인이므로 등록되어 있다.

▨… 교단은 뜻이 부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가의 법도 교단을 규정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단을 임의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몰각한 것이다. 교단은 하나님의 법이 규정한 단체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단체이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교단을 임의로 형성하는 나쁜 버릇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동아리나 계모임과는 다르다. 더욱 성결교회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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