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하는데 5년 시한부라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한다. 5년 동안의 목회 결과를 보고 임기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5년 담임이 불변의 조건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그런 조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전임자는 5년의 임기를 채우고는 그 교회를 사임하였다.

▨… 이 소문이 만일 사실이라면 목사들의 반응은 어떤 것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모든 교회가 담임목사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면, 교역자의 이동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틈에 나도 끼어들 틈새가 행여라도 생겨나지 않을까 군침을 흘리는 목사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 은퇴할 때까지 못박았다고 자신했던 이들 가운데는 무슨 날벼락인가라고 역정부터 낼런지도 모르겠다.

▨… 목사의 자리는 성직인가, 아니면 직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가? 우리 성결교회는 교역자를 성직자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목회라는 전문직의 종사자로 판단하는가? 목사들은 성직자임을 주장하지만 우리시대 목사들의 행태에 익숙해져버린 교회들은 교역자를 전문직의 종사자로만 대우하려고 한다. 어느 교회가 5년 임기를 조건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한 경우가 이의 실증적인 예가 아니겠는가.

▨… 5년 임기동안 목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일까. 새롭게 등록하는 교인이 배가 되는 교회의 양적인 발전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마더 테레사’나 ‘가가와 도요히꼬 목사’처럼 섬김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기 보다는 교회 경영의 비법을 깨달았을 때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이뤄지는 역설 앞에목사들은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 목사의 삶은 부르심(소명)과 언약(covenant)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공동체적인 관계를 떠나게 될 때 교역은 하나의 생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목사들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청빙이라는 한국교회적인 제도 때문에 성직이 전문적인 직업으로 간주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는 하지만 교역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전제가 있다. 이 전제는 교역을 성직으로 주장하는 목사들의 긍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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