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기독교 관련 이단 사이비를 믿는 신도의 수가 300만에 이른다고 한다. 가히 사이비의 천국이라 할만하다. 그들을 이단이나 사이비로 비판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말은 다름 아닌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제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 내심(內心)의 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외에도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결사, 선교활동 등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집회·결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포함한다.

종교 자유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에는 4가지가 있다. 그 중 신앙의 자유는 신앙문제에 관하여 강제를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자유로이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를 말한다. 종교적 행사의 자유는 기도나 예배, 독경이나 예불과 같이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모든 의식이나 축전을 말하며,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 함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자들끼리 회합하거나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신자를 규합하는 활동과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내심의 작용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그 밖의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앙의 자유에 속하는 교리 문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은 될지언정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이른바 종교행사, 집회 결사, 선교활동이나 종교교육 등은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두 얼굴의 사이비 종교,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각종 불법행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그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한 우리나라가 사이비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길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관련 공무원과 사법당국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분발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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