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창립이사회를 가진 ‘한국교회화해중재원’의 태동은 한국교회의 화해와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 기독교는 본래 화해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종교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류는 자기를 비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와 구원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유일한 공동체인 것이다.(고후 5: 18-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초창기 고린도교회에서 보듯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교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위협했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 그들을 엄히 경계하고, 종교회의를 통해 그들의 이단성을 밝힌 후, 교회의 정화를 위해 출교하는 등 강경조치 까지 취했다. 그러다 교황제도가 실시되면서 재판을 통해 이단자에게 교수형이나 화형, 또는 출교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까지 감행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신앙의 자유와 성경해석의 자유에 따라 각 교파가 형성되었고, 교파의 정통성과 질서유지를 위해 교파마다 심판기구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교파의 심판제도에도 두가지 허점이 있다. 하나는 심판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다른 교파로 옮겨버리거나, 단독 교파를 형성해 버리면 치외법권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파의 심판에 불만이 있을 경우, 사회의 법정에 호소함으로 교회의 치부가 사회언론에 낱낱이 들어나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이미지가 크게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개신교의 약점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태동한 것이 한국교회화해중재원이므로 이를 환영하며, 성숙한 화해중재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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