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여권 재발급 제한 등 선교위축 우려
정부가 기독교인들의 중동 등 위험지역에서의 활동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위험지역에서의 선교 제한 조치를 논의,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등 관련 법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4조1항과 여권법 12조3항을 적용, 출국금지 또는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는 방안과 여권법 개정을 통해 선교활동으로 추방된 국가의 왕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교계 단체들은 “정부가 선교계의 상황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선교 제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강승삼 목사는 “선교사가 추방당하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8월 27일 논평에서 “정부가 선교활동을 통제할 경우 종교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정책을 급하게 세우기보다는 선교단체들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독시민연대도 긴급성명을 통해 “해외선교 활동은 개인의 고유한 종교적인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부가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종교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종교탄압”이라며 “국가가 어떤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선교협의회를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교계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