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갈등과 분쟁 ‘화해·중재’ 유도
원장에 본 교단 김상원 전 대법관 선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창립‘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장충동 앰베서더호텔에서 창립이사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이 창립한 화해중재원은 교회 내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른 상담과 교섭, 협상을 통해 화해조정 및 중재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창립이사회는 초대이사장 박종순 목사(충신교회)의 사회로 부이사장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와 박재윤 변호사(전 대법관) 등 48명의 이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정관 제30조에 의한 조직운영규칙 및 화해중재규칙을 의결하고 사업 및 예산안 등 회무를 처리했다.

화해중재원에는 초대원장 김상원 장로(전 대법관·장충단교회 원로)와 부이사장 양인평 변호사(전 고등법원장)를 비롯 전 대법관 박재윤 변호사(부이사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본 교단에서는 한기채 목사(중앙교회) 신명범 장로(강변교회 원로)가 이사로, 유재수 장로(역촌교회 원로)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화해조정’과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화해중재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화해중재원은 상담 후에 분쟁 당사자가 함께 원하는 조정위원 및 중재인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 및 중재재판부에 사건을 배정하게 된다. 조정위원과 중재인은 법조인·목회자·상담학자 및 분쟁의 내용과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다.

한편 화해중재원은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층에 업무공간을 마련하는 등 개원준비에 들어가 오는 4월 28일 11시 강남중앙침례교회(피영민 목사)에서 개원감사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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