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지난 4일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항이 어린이에 대해 체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오인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법이 시행된 지 60년 만에 자녀 징계권은 폐지된다.

찬반 논란이 계속돼 온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1960년 첫 시행된 민법에 명시돼 있다.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제915조 ‘자녀 징계권’ 조항이다. 그렇지만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합리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 예고했다.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교정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 역시 함께 삭제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40일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민법이 시행된 지 60년 만에 폐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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