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의무·노후 승합차 배출가스 검사 확대
228개 다문화센터 ‘다이음’ 강사 대거 선발 주목
기획재정부가 7월 초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된 가운데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이 참조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이다. 기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했지만 이번에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도 포함된다.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교습소, 평생교육진흥원 등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의무화,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운영의무 위반시 정보공개,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의 제도도 11월 27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교회의 노후된 승합차도 관리 대상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인 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외 자동차 소유주도 시도 조례에 따라 정밀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조례 제·개정, 정밀검사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38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대상지역은 세종시 전 지역, 충북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8개 소별로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를 선발해 다(多)이음 강사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이음 강사 사업은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에서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시행된다. 다문화 사역 교회와 교회 내 결혼이주여성 교인이 있는 경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은행 계좌의 전자서명 변화도 눈여겨볼 만 하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의 전자서명법을 개정하고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의 구별을 폐지했다. 즉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이 공인인증서에만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 여러 계좌를 관리할 경우 지금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공인인증서로만 은행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