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단행했다.  위반 시에는 책임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기는커녕, 마치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매도하는 것 같은 조치에 교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재앙 속에서 교회는 이웃 사랑과 생명 구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는 사태 초기부터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왔다. 우리 교단 역시 가능한 단체 모임과 행사를 최소화했다.

2박 3일 동안 진행하던 총회를 하루로 축소하는 등 코로나 종식을 위해 적극 동참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교회만을 겨냥해 이 같이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첫째로 형평성에 크게 위배된다. 교회의 모임이 다른 모임에 비해 감염에 취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오직 교회만을 지목해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식당, 카페, 유흥업소, 영화관, 마트 등만 해도 교회보다 감염에 취약하지만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들이 허다하다.

심지어 정부와 관공서 직원들도 교회 교인들과 비교해 보면 결코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킨다 할 수 없다. 더욱이 특정 업종에서 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해서 그 업종에 속한 업소 전체를 폐쇄하는 일은 없었다. 이태원 클럽 사태 때만 해도 확진 자가 발생한 업소들만 잠시 운영 중단했으며, 이후에는 해당 업소들까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둘째로 객관성에도 크게 위배된다. 어느 정도의 모임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통해 몇 평 이하의 공간에는 몇 명 이상이 모여선 안 된다는 식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교회 모임만 안 된다면 이것은 기독교 탄압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교회 모임을 교회가 아닌 식당이나 카페 등 교회 외부의 시설에서 갖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애매하다.

셋째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 교회 모임과 무관한 2, 3차 감염들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 (7월 9일 기준) 200-250명으로 전체의 약 1.8%에 불과하다. 이는 신천지, 물류센터, 콜센터, 방문판매, 클럽, 운동시설, 병원보다 적은 수치이며, 전체 기독교인 수를 감안했을 때는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한 마디로 교회는 감염의 온상이 아니라 방역의 모범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정세균 총리와 정부 당국자들이 교회 모임 금지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제시했던 사례 중 하나인 ‘수원 교인 감염’의 경우,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이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교회를 상대로 강경한 조치를 내리고, 정작 강하게 규제해야 할 곳들을 간과한다면, 과연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어이없는 교회의 소규모 모임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힘을 합쳐 대항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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