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예배 금지보다 대안 제시해야”

국가가 교회의 집합예배에 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13일 열린 (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제25회 학술세미나에서다.

이날 세미나에서 총신대 신대원 이상원 교수는 “코로나19 전염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교회의 집합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정지도는 정당한 일”이라면서도 “예배는 교회의 존립 본질과 관련된 핵심 행사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금지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러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지침은 가능하지만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막는 행위는 종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그는 “(행정 조치 전에) 정부는 교단 관계자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인원을 분산시켜 여러번 예배를 드리거나 인터넷 예배 등을 마련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도 생명보호 차원에서 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록 국가의 일방적인 통제조치가 내부간섭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윤리학의 절대 가치인 생명보호를 위한 것에 한정된다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는 정부가 적시한 모임 금지는 종교적이나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명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처에 따라 감염병 대응 조치 방법도 다르게 나타났다”며 “현행 우리 감염병예방법이 집합제한 및 금지 규정 대상이나 감염병에 대한 단계적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괄적인 매뉴얼 없이 각 지방단체에 대응을 맡긴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이 코로나19의 확산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과연 이 범주에 예배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 발동의 조건 등이 법규정에 언급이 없어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개신대학원대학교 진지훈 교수는 ‘코로나19로 다가온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진 교수는 “(모여서 드리는 주일예배 성수에 대한) 신념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온라인 예배라는 창의적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는 창조적 목회는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끝은 어디일까”라고 자문한 후 “많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 끝을 생각할 것이지만, 필자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믿는다. 교회는 사이버 사회 안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 전 드린 예배는 우리교단 황영복 목사(미스바교회)의 사회로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의 설교 등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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