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6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제안한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인권 보호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에서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차별행위가 고의·악의적이거나 반복성 또는 보복성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형사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 뿐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들까지 나서 반대와 우려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6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 및 기도회에는 우리 교단을 비롯해 장로교, 감리교 등에서 약 25개 교단장이 참석했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성결교인 10명 중 9명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본지 창간 30주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9.9%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성결인 73.8%가 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교단 연합을 통해서 반대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반대하는 서명자가 6월 30일 오전 9시 현재 13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기독교계가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근래 들어 처음이다. 그만큼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조차 절대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이 기준을 ‘겨우’ 맞췄다.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동참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차별 금지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적 지향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차별금지법안 자체에 대해 당내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문제 이외에배상금 지급 조항도 논란이다. 우선, 51조 ‘손해배상’ 조항에서 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으로 못을 박았다. 이런 강제조항은 법조계에서 조차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2조 ‘증명 책임’ 조항도 차별행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는 것도 기존의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

20대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 여론과 의지를 절대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적 지향 조항을 제외하자는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차별금지법이야 말로 역차별적인 법이란 오명을 쓸 수 있다. 성소수자를 위한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제21대 국회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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