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과 귀국

이종무 목사
존 토마스 목사의 사건을 알게 된 서울주재 영국총영사 로이드는 일본에 있는 영국대사관에 보고했다.
영국은 이것을 계기로 일본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반 선교사 감정에 경고를 주고 한국에 있는 영국인을 보호하는 계기로 삼고자했다. 그래서 총독부 정무총감 야마기타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일본주재 영국대사 그린(Greene)은 일본외무부 차관 시데하라를 만나서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외교부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전보를 보내 이것이 또 하나의 크로포드 양 케이스(Miss Crawford Case)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크로포드 케이스란 1918년 만주 장춘에서 사역하던 아일랜드 선교사 크로포드를 일본 군인이 구타한 사건을 가리키는데 결국 일본은 외무성을 통해 사과하고 10만 엔의 선교기금을 배상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이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강경경찰서의 보고에 근거해서 회신한 내용은 이러했다.
3월 20일은 강경장날이고 소요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경찰은 매우 예민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단지 토마스와 한국인들을 경찰서로 가자고 요청하고 소매를 잡는 과정에서 여권이 떨어졌으며 토마스를 구타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민간인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독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니 이의가 있다면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다만 해당 순경이 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책으로 그 순경에게 30%의 월급감봉 처분과 1년 동안 승진유보를 내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는 조선총독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토마스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중 한 사람인 이장하 목사는 일본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다른 한사람이었던 일본인은 증언을 회피했다. 일이 복잡하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외교부의 고위관리 요시다 겐지를 한국에 파송하여 영국과 총독부 사이에 중재역할을 했다.

로이드는 토마스의 동의를 얻어 일본에게 5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만일 영구적인 불구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배상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결국 토마스는 5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배상의 조건으로 토마스가 한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토마스는 한국에서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보상금을 거절했지만 영국정부가 이를 거부하여 한국을 떠나야 했다. 토마스는 영국으로 가지 않고 그의 두 딸이 결혼하여 거주하고 있는 미국으로 1920년 2월 한국을 떠났다.

토마스의 한국사랑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교회를 위한 모금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자신이 받았던 보상금 일부를 강경성결교회의 건축에 사용하도록 보내오기도 했다. 강경교회는 1923년 새로운 건물을 마련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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