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와 위기관리

안성우 목사
‘지정생존자’란 단어 아실 텐데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각료가 한 자리에 모일 때마다 유사시를 대비합니다. 핵전쟁, 테러, 자연재해로 대통령과 정부각료가 한꺼번에 몰살당할 경우 대통령직 승계가 가능한 부처 요인 중 한 명을 안전시설에서 대기하도록 지정한 사람인데요. 즉시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행정부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가 최근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으로 인한 선택이 향후 미래세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코로나 종식을 위한 중국의 ‘전체주의 방식’과 한국의 ‘시민 역량을 고양하는 전략’ 사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의 선택에 직면했답니다. 

한국교회의 ‘코로나 대응방법’에 관해서 의견이 나뉠 텐데요.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현장예배를 선택하는 소수의 선택권도 존중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코로나가 교회에 큰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위기관리를 잘 하면 리더십은 견고해지지만 잘 못하면 도전이 거세집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하인리히법칙(Heinrich's law)인데요. 일명 ‘1:29:300(사망자):(경상자):(무상해사고자)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인공지능과 과학자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교만과 방심으로 경고를 귓등으로 들었죠. 21세기에 날아다니는 차를 타고 다닐 것이라 생각했지 집에 격리돼서 극단적 거리두기를 할지 누가 알았을까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는데요. 난세가 영웅을 만난 게 아니라 준비된 리더가 난세를 만남으로 영웅이 됩니다. 코로나를 잘 방어한 국가 중 하나로 대만이 꼽힙니다. ‘감염병 단계별로 124개 행동 지침’을 세우고, 매년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왔어요. 위기 앞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두 단어는 ‘전문가’와 ‘시스템’입니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위기, 재난, 감염증 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감염증으로부터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요셉이 흉년을 대비했듯이 교회도 재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원격 소그룹 모임을 위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넘어 교단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도 요구됩니다. 

성결교회의 위기관리를 위해 제언합니다. 첫째, 온라인 예배, 성찬, 절기에 관한 신학적인 해석과 연구입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취소, 연기, 실행이 가능한 행사에 대한 분류와 대응책입니다.

셋째, 온라인 회의의 법적인 효력을 위한 법제화입니다. 바이러스 무풍시대에도 온라인 회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면 교단은 비용, 시간, 에너지를 절감하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넷째, 코로나가 장기화 한다면 중대형교회까지도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터라 목회자의 아르바이트나 이중직에 대한 허락 여부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중직 허용의 일상화를 허락할 수 없다면 특별한 상황에서의 허용 여부를 법제화하면 좋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암묵적인 이중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법제화 한다면 교단 법과 양심법을 위반하는 영원한 미결수를 양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정이지만 바이러스 창궐이 4-5월이라면 목사 안수식, 교단 총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서신학, 실천신학, 헌법, 목회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연구해야 할 게 많습니다.

온라인 총회, 헌법 개정안 1년 연기,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총회 임원 선거를 위한 지역별 투표, 총회 기구 통폐합을 통한 비용 절감, 총회비와 지방회비 감면 등은 연구와 법제화를 통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자연재해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교회가 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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