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선위 산하에 법인 설립 추진키로
순회‧은퇴 선교사 관리내규 강화
선교사 위한 위기관리TF팀 조직도


해외선교 후원자들에게 쉽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해외 선교지 재산관리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선교 법인 설립이 추진된다.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손상득 목사)는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2020 선교정책세미나를 열고 교단 선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선위 임원과 실행위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좀더 효율적인 선교행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던 법인 설립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는데, 열띤 토론 끝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해선위 임원과 실행위원들 모두 공감을 표했다.

법인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해선위가 법적 대응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문제처럼 해외 선교지에서 법적문제가 생길 경우 총회와 유지재단을 거쳐야 하는 구조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구조는 재정적인 문제로도 이어진다. 유지재단 소속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발생하면 해선위 통장이 압류돼 선교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해선위 통장이 2차례 가압류됐고, 1회 압류 출금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해선위에서 총회본부 명의의 통장을 발급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안돼 선교비 모금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총회본부 명의 통장으로 기부금을 보내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해 기부자들의 원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원할 경우 유지재단 명의 통장으로 기부금을 입금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기부금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유지재단에 협조전을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지난해 정책세미나에서 해선위가 자체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 안을 1년 동안 연구한 결과, 법인 설립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재산권 일원화를 통한 선교지 재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장 합동교단 산하 총회세계선교회(이하 GMS)의 경우, 선교지 재산을 법인 소속으로 등재해 재산권 일원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이날 실무진이 보고했다.

법인설립의 장단점과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 참석자들은 법인설립 청원을 해선위 총회를 거쳐 결의하고, 총회임원회를 통해 제114년차 교단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류승동 윤창용 윤학희 박노훈 목사와 송재흥 선교국장으로 TF팀을 구성해 법인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선교정책세미나에서는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 시 해외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위기관리TF팀도 조직하고 관련 내규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소요, 폭동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단계별 행동지침과 긴급철수 등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첨가할 방침이다.

또 선교사 관련 내규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선교사 승인 청원시 추천서는 ‘소속교회’에서 받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검진도 진행하는 내용이다. 은퇴선교사 항목에는 “정년이 된 선교사는 모든 공직에서 자동 사임되며, 모든 선교지 사역과 재산권을 이양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순회선교사는 80세까지로 허락하되, 매4년 마다 재위촉 받아야 순회선교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매년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내규 수개정안은 해선위 총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시행된다.

한편 해외선교위원회는 4월 15일에는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열고 선교사 재계약과 선교사 일시귀국 청원과 일시귀국 연장, 안식년 본국사역 신청과 전문인선교사 연장청원 등을 주요 현안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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