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가 흔들리고 인류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세계의 의료·과학 전문가들은 이 사태에 대해 미래를 어둡게 예측하고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

일부는 정부가 초기에 감염 방역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확산 되었다고 탓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 방역의 모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능력과 시스템은 세계의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며 전 세계 120개국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지원과 협력을 요구할 정도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국민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진들과 방역관계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협력하여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다. 여기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솔선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해온 것도 분명히 방역에 큰 몫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이 ‘교회폐쇄’ ‘행정명령’ ‘구상권 청구’등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종교단체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도 당시 정부 당국자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정제된 용어선택의 필요성을 전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한다.

다만 예배의 침해성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외부적인 신앙의 실현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영상예배 등 다양한 수단으로 예배의 장소를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득이하게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방역규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행정명령을 한 것이다. 이렇듯이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성도라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교회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정부 당국자들의 종교인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호소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정부와 교회가 하나 되어 방역을 대처하는 것을 비롯하여 어떠한 면에서도 불편한 일은 아닌듯하다.

그리고 교회와 종교지도자들은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이 난국을 지혜롭게 해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뜻에 협력하는 것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자의 언행에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신앙인들의 넓은 아량과 성숙성으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집단들과의 차별성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교회부흥과 성장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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