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선위, 일시 이동 연장 허락
선교사들 위로금도 지원키로

코로나19 여파로 우리교단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사역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손상득 목사)는 지난 3월 17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보고 받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행기 운항 중지, 입국 제한 등으로 일시귀국을 연장한 선교사는 5가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홍미영 선교사(일본)는 코로나19로 입국제한에 걸려 선교지 일시이동 연장을 신청했다.

해선위는 일시귀국 연장 청원 및 일시이동 연장 청원 등을 모두 허락했으며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제11차 선교사 재교육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월 28일 해선위에서 발송한 긴급 이동 권고 공문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한 A국 파송 선교사들에게는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A국 파송 선교사들은 모두 5가정이다. 그러나 A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과 해당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포함하는 선교부 구성 청원에 대해서는 부결했다.

이 밖에 건축허락 청원과 재정모금허락 청원도 허락했으며 인도차이나 선교사 영성수련회는 오는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선교위원회 제44회 정기총회는 오는 4월 28일 인후동교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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