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 17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자체가 예배와 종교 활동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도 ‘종교집회’에 대해 자제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성남 은혜의강교회와 부천 생명수교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중·소형 교회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도 늘었다. 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일예배 일시 중지, 온라인 예배 권고를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연히 교회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미 상당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명령과 지시를 내려 교회의 예배를 통제하고, 그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교회를 향해 명령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예배를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종교자유에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를 하위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법원의 판단 없이 집행되는 행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은 집행자의 판단에 따라 남용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 뿐만 아니라 전례를 남겨 다른 사태에도 적용하려 할 수도 있어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법제화로 예배를 멈추게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불편과 참담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있고, 예배의 방식을 전환하거나 처음으로 예배까지 중단했는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사이비적 행태를 보여 온 신천지 집단처럼 취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방정부가 행정명령을 종교단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적 재난을 함께 이겨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예배중지를 교회에 강제하는 것은 절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교회가 자발적인 참여로 가정예배 등을 통해 집회를 중단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대중교통·유흥업소·영화관·대형마트 등 교회들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감염 확산에 취약한 곳들을 제쳐두고 유독 교회만 압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순수하지도 않다. 몇몇 지자체 단체장들의 언행이 정치적 계산과 포퓰리즘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의심마저 든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교회로 돌리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집회 제한 및 금지 명령 등을 교회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율에 맡겨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에 적극 협력했는데 자칫 ‘예배 금지’라는 강수를 던지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를 신앙에 대한 박해로 여기고 저항에 나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예배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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