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피해자연대, 청춘반환소송
이만희, 사기·노동력 착취 혐의 고소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가 지난 3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청춘반환소송이란 ‘신천지에 빼앗긴 청춘을 돌려 달라’는 의미의 기획소송으로 과거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이 통일교에 대해 물적·심적 피해보상 운동을 전개하며 승소 판결을 받은 데서 착안해 진행됐다.

전피연은 2018년 12월 27일에도 제1차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 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교회가 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제2차 청춘반환소송에는 신천지에서 탈퇴한 전 신도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를 둔 아버지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만희 교주를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갈), 노동력 착취 유인죄, 영리목적 유인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이만희 교주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평범한 인간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헌금을 내게 해 재물 및 재산 상 이득을 취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거나 인터넷을 보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주고, 집에 들어가 이단상담소에 가도 영이 죽는다고 말해 신천지에서 탈퇴하지 못하게 한 것은 ‘특수공갈’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하루 종일 전도하는 일에 동원시키고 지교회 간부들을 통해 거액의 헌금을 강요하는 등 ‘재물 및 도시일용 노임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이 국가 재난시기에 거짓명단 제시 및 거짓 기자회견으로 온 국민을 우롱한 이만희 교주를 끝내는 소송이 되리라 믿는다”며 “아직 신천지에 남아있는 피해자들이 종교 사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삶으로 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를 입은 이들도 참석해 신천지에 빠지게 된 사연과 신천지 생활을 폭로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매일 정해진 숫자를 채워야 해서 하루 종일 식사도 거르면서 포교할 때도 있었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플 때가 있었는데, ‘천국 문이 열려도 아파서 못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신천지 간부의 말에 억지로 포교활동에 나서기도 했다”며 “이제라도 속아서 활동했던 수년간의 내 청춘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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