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작품상 등 6개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는 보도다. ‘칸영화제’에서 한국영화로서는 최초의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이어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기생충이 아카데미상까지 석권하기를 아마도 전국민은 성원하고 있을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였음에도 정치, 경제에서 시원한 소식을 듣지 못한 국민들은 문화, 스포츠를 통해서라도 어깨를 펼수 있는 소식이 있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을까.

▨…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1966년은 베트남전의 끝없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해 그 마음을 위로받았던 한해였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그 해의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 등 5개부문을 석권했고 무엇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26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1억 5천만 달러라는 불멸의 흥행기록을 깨트려 버린 영화였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누구나 사운드 오브 뮤직의 노래 ‘에델바이스’를 시도 때도 없이 흥얼거렸다.

▨… 참혹한 전쟁의 비인간적인 뉴스에 지쳐버린 미국인들은 ‘에델바이스’란 노래가 주는 위로와 평안에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던 것이다. 그 틈새를 미국의 몇몇 교회가 파고들었다. 에델바이스 곡에 “주께서 축복하시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리‘라는 뜻의 가사를 붙여서 그때까지 예배의 끝을 알리는 송영으로 불렀던 찬송을 대체해서 부르게 한 것이다. 결과는? 아이디어가 좋았는지 우후죽순처럼 이 송영이 유행을 탔다.

▨… 에델바이스의 작곡자 리처드 로저스(1902~1979)가 발끈했다. 자신의 곡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배상소송을 냈다. 곡 사용료로 16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왕과 나‘, ’남태평양‘ 등 많은 뮤지컬 음악을 작곡해서 이미 유명인이 된 로저스에게는 기독교인들의 응원과 호응도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예배찬송용에 대해 사용료를 요구하다니 너무한 것 아이냐는 비난도 일었지만, 교회의 무지를 향한 나무람도 녹록지는 않았다.

▨… 우리나라의 찬송가에 이름을 올린 수많은 작곡자, 작사가들이 로저스처럼 사용료를 청구한다면 어떤 사태가 빚어질까. 찬송가의 가사나 곡은 예배를 위한 것이지만 찬송가는 다른 면에서는 엄연히 상품이다.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예배를 위한 곡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만큼 교회도 세속법의 틀 안에 있다. 그 연장선에서 찬송가 판매 이익금의 규모나 그 이익금을 한국교회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궁금해 한다. 쓸데없는 궁금증이라고 비아냥댈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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