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에 반대하는 서명이 11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총 110만 379명이 참여했다. 대규모 반대의 뜻을 담은 서명 지는 6일 마침내 청와대에 제출됐다. NAP 내에  동성애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호하는 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회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이런 대다수 국민의 분명한 뜻을 받아들여 NAP 독소조항 개정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부당한 차별과 인권유린은 반대해 왔다. 인간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 중에서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이비 종교와 주사파 같은 명백한 반사회적 세력을 비판했다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연 올바른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차별을 원초적으로 금지해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국가인권기본정책 안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는 것은 반대한다.

동성애를 ‘성적 지향’으로서 사회적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성애자를 적대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역으로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인정되는 성적 취향의 문제라는 태도 역시 잘못이라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 이는 다른 법률을 통해 구제받으면 된다. 그렇기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줘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선 안 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 ‘성적 지향’은 삭제되어야 한다.

동성애 등을 뜻하는 ‘성적 지향’은 인권위법에 명시된 이후 온갖 윤리적·보건적 폐해의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돼 동성 성행위가 옹호되는 반면 동성애에 대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의한 건전한 비판이나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에이즈 감염 급증 등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차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를 감당하고도 남는다. 차별을 막자는 뜻을 폄훼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점은 예측이 가능하다. 차별의 시정은 법 제정보다 우리의 양심과 도덕 및 윤리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엇보다 각계의 비판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이를 잘 반영하고 조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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