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은 동성애를 명백히 죄라고 말하고, 국민 대다수의 여론 역시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그동안 집요하고도 치밀한 전략을 세워 집단행동을 불사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여론과 법체계를 뒤흔들어 왔다.

동성애 옹호 세력들의 전략은 먼저 영화·드라마·소설 등 문화 예술 작품들을 통해 동성애를 미화하고, ‘인권’을 무기로 내세우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이를 통해 여론을 호도해 동성애자들에게 유리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들은 보이콧하고, 인신공격 등으로 가차 없는 보복을 감행해 왔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이처럼 교묘하게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 사회 각계는 속수무책이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있는 교회만이 유일한 보루로 남게 됐다. 그러자 그들은 교회마저 무너뜨리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중요 가치인 사랑과 관용을 내세우고 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한다는 거짓말로 교회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법과 권력을 등에 업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 지금껏 많은 기독교인들이 용감하고도 지혜롭게 저항해 왔지만 더 이상 버티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계에서 의미있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기독인회장인 안상수 의원이 올바른 인권과 전통적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성적지향’이란 단어 삭제를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은, 12월 3일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의견을 표시한 약 1만3,000명 중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인 류정호 목사를 포함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40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 역시 이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 제안 이유는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에,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2006헌마328 및 2004스42)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발의자들은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 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동성애 옹호 세력들의 도전이 날로 거세져가고 정치권과 사회 각계 지도자들마저 그들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는 이 때,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전개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과 교인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 성경적 성윤리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를 막기 위한 교회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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