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서초구 주민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초구청장에 의한 참나리길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은 더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됐다. 구청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다. 이제 사랑의교회는 지하예배당을 원상으로 복구하든 합당한 대책을 연말 전에 내놓아야 한다.

교회 입장에서 이번 일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지만 그 책임을 교회가 다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예배당을 신축할 당시 어린이집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구로부터 공공도로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번 사태의 잘못은 예배당을 건축한 사랑의교회가 아니라 이를 허가해준 서초구청에 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교회에 도로 점용을 허가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승인할 당시에 지하도로 점용이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구청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은 ‘구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사랑의교회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계 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했지만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만 받았다. 이 과정에서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또 얼마나 침해되었가. 그러나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은 사랑의교회가 져야 한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도로점용 허가 취소 시 교회 측이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점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점용 구간에 대해 신청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록됐다.

예배당에서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상회복할 의사가 없다면 또다시 호된 비난과 함께 신뢰를 저버린 이기적인 집단으로 난도질당할 것이다. 따라서 더이상 행정적, 사법적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구청에 묻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떨어진다.

지금까지도 사랑의교회는 많은 구설에 올랐다. 최근에도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열렸을 때,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지 않았는가.

사랑의교회는 다시 갈림길에 서 있다. 법원의 판결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답은 간단하다. 사랑을 우선하면 된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양보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기에 낮아졌고, 사랑하기에 또한 희생을 당하셨다.

사랑의교회가 교회당 건축 과정에서 비판받는 것은 예배당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 등이 부와 힘의 상징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다. 지하도로를 점유한 것 역시 권력을 등에 업은 특혜로 여겨져 따가운 눈총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버리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사랑의교회가 이 사회에서 외면받지 않으려면 가진 힘부터 빼야 한다. 사랑의교회가 “향후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고,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밝힌 만큼 더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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