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주요 교단총회에서 목회자와 장로의 정년 연장안이 부상했다. 목사·장로 시무 연한을 70세에서 75세로 5년 늘리자는 안이다.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 데다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했다. 예장 백석 총회도 올해 교단 총회에서 목사정년을 75세로 5년 더 연장했다. 예장합동도 올해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 정년을 늘리자는 헌의안을 다루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20개 노회가 또 상정했다.

감리교 역시 오는 10월 제33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 은퇴연령을 2년 늦춘 72세로 연장하자’는 안건을 다뤘다. 목회자 청빙이 어려운 입교인 수 100명 미만의 작은교회에 한해 정년을 연장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 안은 근소한 차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재투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목회자 장로의 정년 연장안이 부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가 고령화되고, 건강지수가 높아진 상황에서 목회자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번째는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교회의 경우에는 은퇴한 목회자의 후임을 구하기 어렵고, 교인 연령이 70세 이상이라서 당회 구성조차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목사의 경우 연륜이 깊어질수록 목회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 ‘나이’라는 틀안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도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 장로의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다. 정년을 더 연장할 경우 목회자 수급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임지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정년이 연장되면 이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농어촌교회에 한해 정년연장을 허용한다고 해도 몇 년 안 가 지역 구분 없이 정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래의 뜻이 희석될 수 있다. 농어촌교회의 목회자 부족은 정년 연장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 교단에서 목회자를 파송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교회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다.

교인들의 정서도 감안해야 한다. 일반 사회에 비해 목회자 정년이 긴 상황에서 목사와 장로의 정년 연장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법원 판례 기준도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다.

다른 직종보다 길게는 10년, 적게는 5년 이상 길다. 이것도 특혜시비가 나오고 있다. 굳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다.

우리 교단과 통합 등 대부분 교단이 70세 정년을 고수하고 있다. 침례교도 통상적으로 70세 정년을 지키고 있다. 더욱이 65세 조기 은퇴가 법제화된 마당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시대적 정신을 역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목사의 시무연한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과연 교회를 위함인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최근 조기 은퇴를 희망하는 목사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더 사역할 수 있는 나이지만 젊은 목사가 부임하면 교회 발전에 더 유익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목회자 정년 연장이 교회를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은 목사 장로들만의 몫은 아니다. 지금도 교단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정년 연장보다 고령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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