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사안은 조사 중

총회 심판위원회(위원장 최경호 목사)는 지난 1월 3일 회의에서 강원동지방 이원섭 씨의 상소 건에 대해 징계법 5조 4항을 근거로 파직을 판결했다. 또한 정동진교회 안모 씨 외 17명에 대한 교회의 징계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무효임을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이날 “지방회로부터 치리권을 정식으로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인을 징계해 교단 법을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흩어져 교회가 혼란에 빠져들었으나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한편 심판위원회는 총회장이 제출한 교역자 공제회 특별감사 이첩, 처리 요청의 건은 특별감사와 공제회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남지방 소속 모 교회에서 제기한 사건도 기소위원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여 기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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