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선위 임원 및 실행위원 회의
협력선교사 연장은 선교사훈련 수료해야 승인

 


해외에서 사역 중인 교단 선교사들 간에 선교후원금 모금액의 편차가 커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손상득 목사)는 지난 9월 19일 총회본부에서 임원 및 실행위원 회의를 열고 선교사 인사 등 현안을 다루었는데, 이날 현실적인 문제로 후원금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서기 윤학희 목사는 “선교사들의 후원금액을 살펴보면 모금액의 편차가 상당히 커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교사들이 개인적인 인맥이나 모금 실력에 따라 후원금이 큰 차이를 보인다면 사역에 집중하기 보다 모금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금액수가 초과된 경우와 부족한 선교사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 손상득 목사는 “선교사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하다”면서 “우선 선교국에서 모금액이 부족한 선교사를 후원교회에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도록 더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이경훈·이영선(인도), 이미연(방글라데시)씨 등의 선교사 재계약을 승인했으며, 선교사 일시귀국 및 선교지 이동, 안식년 일시이동 등의 요청도 허락했다. 단, 박OO(M국) 선교사의 일시귀국 청원은 안식년 내 훈련 원칙을 알리고 다시 일정을 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선교 보안을 이유로 정식선교사에서 협력선교사로 전환 신청을 한 경우는 상황을 확인한 후 차기회의 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선교사 신분변경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박OO 선교사(M국)는 사과문과 경위서를 보고받고, 사직을 허락했다.     

임원들은 또 2019 선교사 안수 대상자로 6가정을 선발하되, 한 가정은 해선위가 선정한 기관에서 부부상담 및 심리치료를 진행한 후 해당기관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 부부는 사역준비가 안됐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파송이 보류될 수도 있다.     

2명의 필리핀 협력선교사 연장 청원은 오는 12월 8일까지만 재직 기간을 연장을 승인하고, 올해 안에 협력·전문인·경력선교사 훈련을 수료해야만, 훈련 일을 기준으로 2년간 협력선교사 계약 기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베트남, 미얀마, 말리 등 선교지의 건축허락청원은 모두 허락했으며, 브라질 성결성서신학교 및 선교센터 건축 건은 자료를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또 필리핀선교부가 요청한 박선주 선교사의 순직자 지정 청원의 건은 교단 역사편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철차를 진행을 요청키로 했다.

이 밖에 해선위 임원실행위원 수련회는 내년 1월 13~16일로 일정을 변경해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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