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건 목사
이번 제113년차 교단 총회에서 좋은 안건들이 많이 결의되어 우리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아쉬운 한 부분이 있어서 필을 들었다.

의사규정 제2조(개회선언)의 내용 중에 ‘회원을 점명한 후’를 ‘회원을 점검한 후’로 개정했다.

그동안 총회를 개회하기 전 성수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점명을 하는데 대의원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장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로움이 많은 것을 공감해 왔기에 별 이의 없이 법 개정이 이루어 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위의 문제점을 다 해결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지방회 대의원권을 명기한 헌법 제55조에는 ‘지방회 회원명부에 기입하고 점명한 때 로부터 대의원권이 발효된다.’ 라고 되어있고, 총회 대의원권을 명기한 헌법 제68조 1항에도 ‘서기가 점명한 때로부터 대의원권이 발효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 제12조 5항에 ‘의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의사규정이 헌법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모법(상위법)이고 의사규정은 자법(하위법)이기 때문이다. 의사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헌법에 명기된 것을 효력정지시킬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그동안 총회에 상정된 법안 중에 맞춤법이 틀린 경우가 있어도, 일단 상정된 법안은 통상회의에서 문구를 수정 가감할 권한이 없고, 오직 가, 부만 물을 수 있다며 상정안 미비로 탈락시킬 만큼 글자 하나하나에도 신중한 것이 우리 교단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서 상정하고 총회에서 개정한 것이지만 이번에 의사규정을 개정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800여 명의 총대 중에 누군가가 이런 허점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올해는 일단 기각시키고 다음에 헌법까지 보완해서 함께 상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헌법과 의사규정의 위(位)가 확실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다고 해서 지방회나 총회는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본인 소견으로는 법제부 결의로 총회 차원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총회와 전국 지방회로 정확히 공지하되, 혹시 임시지방회가 열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속회 서두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