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교단 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될 총회 임원 입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2월 각 지방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교단 안팎의 여론에 밀려 후보 조정을 진행, 목사부총회장만 2명이 입후보해 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추천받은 인원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거는 예년에 비해 다소 조용하게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 구도가 단순화된만큼 목사부총회장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공명선거운동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우리 교단의 선거풍토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이전에 선거에 참여했던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의 지적이다. 관례화된 음식접대와 교통비 지급은 물론 선거운동원을 통한 불법적인 표 획득행위 또한 일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공연히 후보를 초청하여 후보의 불법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성경의 제도라는 이름아래 ‘제비뽑기’의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풍토는 제도로만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후보한 후보와 선거운동원, 대의원, 그리고 선거 실무를 진행하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모두의 몫이다. 현행 본 교단 선거법은 선거운동금지를 비롯해 불법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확인했을 경우 주의나 경고 뿐 아니라 등록취소와 고소고발까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선거풍토가 개선되지 않고 나빠진다는 것은 법과 제도 만의 문제는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우리는 총회 임원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풍토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야한다. 우선 후보자부터 공명선거 실천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를 바란다. 비록 후보자가 약자로서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의 유혹에 노출되긴 하지만 교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처음의 뜻과 마음을 올바른 방법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 없다.

오히려 주변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교단의 법과 원칙, 개인의 소신에 맞게 선거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러한 후보자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대의원의 지지가 뒤따른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의원들의 공명선거 풍토 조성 의지가 필요하다. 후보자의 부정은 대의원들로부터 기인한다. 대의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개인의 투표 원칙에서 이를 가장 앞에 둔다면 올해 공명선거는 견고히 뿌리 내릴 수 있다.

설사 후보가 금품의 유혹에 쓰러졌을지라도 충고를 통해 보다 공명한 선거를 하도록 독려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전체 대의원 중 10%만 되어도 성결교회의 선거풍토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실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강한 처벌의지와 선거감시, 그리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주의와 경고, 등록취소는 선관위의 무기다. 불법을 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불법이 그리스도와 하등 상관없다는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후보가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선관위의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불법을 하지 않는 후보자와 대의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해 처음 항존부서 3년의 임기를 시작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올해 경선이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만 경선이 진행되는 것을 좋은 계기로 삼아 확실한 선거감시, 확고한 처벌의지의 보여주길 바란다.

올해 성결교회의 총회 임원 선거가 선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 앞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한다. 그래야 ‘역시 성결교회’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 스스로 성결인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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