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전국 교사 설문조사

전국 교사 10명 중 8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의 ‘청렴문화’가 개선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달  16~24일 전국 교사 249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의 청렴문화 개선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돼 올해로 2년째를 맞았다. 설문의 주 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청탁금지 규정 중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2%, ‘그렇다’가 36%로 전체 88%의 교사들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 시 빈손으로 오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학부모가 고가의 선물을 해 부담스럽고 거절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거절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아예 선물을 하는 경우가 없어 편하다 △조그만 간식이라도 억지로 받으면 민망해 하던 일들이 사라져 학부모와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고 떳떳하다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들이 무언가를 사들고 와야만 할 것 같은 심적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 낸 것 같다고 밝혔다.

청탁금지 규정 중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후퇴하면 안된다’, ‘더 강력하게 집행돼야 한다’와 더불어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소소한 선물에 대한 규제 완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스승의 날 휴교일 지정 등의 의견이 나왔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다수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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