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의 한계’로 지적됐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세미나에서 현직 변호사들은 교회 재판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로 재판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을 꼽았다. 뼈아픈 지적이다.

주요 교단마다 총회 재판국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교단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히기도 한다. 교단 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재판기관은 대부분 총회 산하기구로서 총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교단이나 지방회 또는 노회의 유력인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동일 사안에 대해 재심, 특별재심 등으로 재판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교단이나 지방회의 유력 인사의 입김에 따라 재판이 좌우되는 사례도 있다. 교회 재판에도 나름대로 실체법과 절차법, 증거법이 있지만 현실은 이를 무시, 남용함으로써 교회재판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이렇다보니 교회 재판은 성도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형편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소송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회의 문제’가 ‘세상의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교회의 분쟁을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회 법원으로 가져가거나 교단에서 판결을 내려도 여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사회법으로 다시 다투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회재판에 대한 불신의 반작용으로 교인들이 일반 법원에 그 판단을 다시 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내 분쟁은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교회 내 재판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교단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교단 재판위가 상소 기간이 지난 사건을 받아들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재판위원 전원이 소환되는 불행한 사태도 겪었다. 교단 내에서도 재판위의 판결에 불복해 사회법에 다시 소송하는 것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지금도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여러 건 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교회 재판의 판결이 사회법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만큼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교회 재판 체계 개선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교회 재판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재판의 생명은 교회재판이든 국가재판이든 공정성에 있다. 교회재판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서 경륜과 전문성에 균형 감각을 지닌 재판관이 법과 신앙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물론 교회 내의 무분별한 고소 풍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회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수단에 호소할 때 그 결과는 상호 증오를 키우고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교회의 재판은 바른 권징을 위한 최후의 절차다.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징계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회 내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인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잦아지면 교회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제 교회 재판부가 불신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재판관의 독립과 전문성, 책임윤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판결의 정확성을 위해 재판위원들의 법적 지식과 경험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 내부의 무책임한 법적 다툼으로 교회가 더 이상 상처를 받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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