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고시위원회는 목사안수와 관련된 총회 최고부서 중 하나다. 다른 항존부서가 ‘안수 후 20년’인 반면에 ‘안수 후 25년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 수도 15명으로 타부서 7명에 비해 많다. 그래서 고시위는 총회장급 인사로 구성한다고 알려져 있고 고시위 결정은 교단 안팎에 무게감이 실린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최근 고시위 결정은 그 신중함과 무게감을 상실한 듯하여 교단 안팎에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3월 11일 고시위 회의는 한 교회에서 올린 청원서가 핵심 안건으로 제기됐다. 이 안건 때문에 회의를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해 목사고시에서 한 과목(설교)이 불합격됐는데 올해 9월 외국에 나가니 목사 안수를 받도록 재시험을 실시해 달라는 것이다.

답변은 ‘불가’라고 예측됐다. 지금까지 목사고시는 매년 5월경(올해는 4월 21일) 한 차례 실시했고 이러한 내용은 12월말 공고되었는데 공고 내용을 포함한 원칙과 관례대로라면 재시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시위는 이 청원을 허락했고, 결정 당일 대기하고 있던 당사자에게 시험을 실시, 합격을 통보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고시위의 결정은 결국 한 사람을 목사안수 받게 하기 위해 교단의 최고 어르신인 고시위원들이 나섰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난해 목사고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데 있다.

매년 한 차례 실시되는 목사고시는 시험에 참여한 응시자 중 30% 정도가 불합격된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합격됐고 이들 중 일부는 청원자처럼 올해 목사 안수 대상자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고시 일부 과목 미합격’이라는 이유로 지방회에 목사안수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올해 4월 목사고시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시위는 이들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오직 그 청원자만을 고려하여 재시험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시험을 실시하려면 최소한 날짜를 사전에 공고하고 지난해 탈락자 중 목사안수 대상자는 없는지 살폈어야 했다. 그런데 재시험을 결정하고, 그것도 결정 직후 대기하고 있던(설교가 그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청원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임이 명확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 재시험을 요청한 모 전도사는 원칙대로 하면 자격미달로 2월 정기지방회를 거쳐 총회에 목사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 청원서에 ‘목사고시 전과목 합격증’을 첨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지방회 심리와 인사부 면접을 통과하여 청원을 허락받았으며 3월 말 고시위 면접 후 4월 목사안수를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번 결정은 고시위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시위가 재시험 결정과 상관없이 2월 정기지방회가 서류미비로 청원서를 반려했다면, 목사안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나 교회는 자격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청원했고, 지방회는 허락했으며, 고시위는 결과적으로 맞장구 쳐준 격이니 안타까움은 두 세배 크다. 목사 안수를 1년 더 빨리 주기 위해 원칙에 어긋난 결정을 내리는 해당 당사자나 교회, 지방회, 교단의 모습은 성결교회의 부정적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그럼에도 이번 고시위 결정은 번복되어선 안된다. 전후 사정이야 어떻든 결정된 일이기 때문이다. 재시험은 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뿐 고시위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한사람을 위한 결정임은 분명하지만 할 수 있는 결정이고 내린 결정은 번복해서는 안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이 필요할 뿐이다.

목사안수를 못 받는다는 점에서 구제할 대상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 청원자처럼은 아니더라도 4월 목사고시에 재 응시하여 탈락한 사람들에게라도 한 번의 재시험은 허락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기회를 누리지 못한 이를 대신하여 목사고시 탈락자에게  기회를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순서가 뒤틀리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사 안수의 신성함과 ‘어른’의 권위는 지켜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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