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Too) 파문이 거세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 온 원로시인, 연극계의 연출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줄줄이 성폭력 가해자로 밝혀지는 상황이 충격적이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성희롱 피해 폭로가 대학과 연구소 등 학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치 우리 사회 전체가 성범죄의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교계도 이런 미투 운동에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성직자가 전문직 성범죄율 1위를 차지한지 오래이며, 목회자의 범죄는 사례도 다양하고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미투 운동을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한국 교계 역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교계 내에 성폭력 예방 대책과 처벌 제도를 보완해 성폭력을 근절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차제에 일관적이고 엄격한 성희롱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후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다. 

현재 국내 주요 교단 헌법에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곳은 없다. 목회자의 성희롱·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교육뿐 아니라 사회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파면 등 강력한 제재를 교단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성희롱과 성적 대상화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교회 내에서도 양성평등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교계는 교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말 더 늦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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