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사회의 정의, 또는 도덕적 특성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는 되는 일도 없지만 안되는 일도 없다”라는 말을 무슨 유행가 읊조리듯 내뱉는다. 그것은 정의, 또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제멋대로 변하는, 그래서 도무지 원리 원칙의 기준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자기비하와 조롱이 비수의 날처럼 서 있는 관용어구이다. 그렇다. 한국은 아직도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는 사회이다.

▨… 최아무개 국정농단 사태가, 전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오랏줄에 엮이는 모습이, 북한과의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사회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일방적인 이해일까. 한국인의 법의식을 송두리째 뭉개버리는 권력과 돈의 칼춤이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사회의 적나라함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 실증일까.

▨… 교단의 재판위원장이 소환되었다. “재판위원 6명이 합의해도 위원장이 반대하면 전원합의가 아니므로 가결일 수 없다”는 법리를 내세우던 재판위원장의 소신은 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더 이상 소신일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성결인들은 묻고 싶어 했다. 그의 소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한몸 바치려는 결의였느냐고.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세속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느냐고.

▨… 서울중앙지방회가 어느 목사를 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총회장 후보는 관례적으로 부총회장이 승계해온 전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관습법도 법인지 아닌지는 법통들이 따지겠지만, 총회장 후보를 승계할 부총회장이 유고가 아님에도 총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면 이참에 그 내용을 헌법에 명기해야 할 것이다. 이 교단에서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지만….

▨… 언제부터인가 우리교단에서는 사회법이 교회법(교단 헌법 포함)보다 우위라는 판단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특히 목사)이라면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법의 본질은 세상적인 것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교회법은 교회의 본질과 모순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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