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기지방회 막이 올랐다. 2월 5일 시작된 정기지방회는 22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는 산적한 현안이 많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대비책을 지방회 단위부터 세워야 한다. 교단의 세례교인이 점점 줄고 있는 것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폐해가 교회를 엄습하고 있는 문제도 짚어야 할 사안이다. 또 지방회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할 계획도 세워야 하고, 개 교회의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개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안도 세우는 지방회가 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지방회 교회재산위원회가 신설된 만큼 교단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일부 대의원이 발언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감찰장과 부서장 선임, 총회대의원 파송 등 특정 안건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지방 내 복음전도 활성화,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회복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회에서 논의 되는 안건이 지교회 상황에 적합한 지, 소속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이제는 무사히 회의를 마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불필요한 논쟁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지하게 사업을 보고하고 토론을 활성화해야 발전적인 지방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보고와 교세 통계는 정직하게 보고돼야 한다. 각 지방회의 보고 사항은 교단의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을 입안할 중요자료가 된다. 

모쪼록 2018년 정기지방회가 교단 행정을 바로 살리고 복음전도의 열정을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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