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과 회계, 목회자사례비 항목 정비해야

종교인소득과세
시행령 개정사항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원래의 법취지에 따라 종교인의 순수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등은 비과세로 하기로 하였으나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종교인 개인통장과 구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납세방법도 목회자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급여를 지급하는 교회나 종교단체가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여 대신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목회자의 숫자에 상관없이 반기별(전반기·후반기) 원천징수의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단, 2년간은 부과가 면제된다)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신고 선택
국회는 2017년 12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통과로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어 근로소득신고보다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청빙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질문조사권(세무조사):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조사에 보면 세무공무원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로 되어서 세무조사는 교회(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중에서 목회자의 소득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교회 원장부와 종교인소득의 장부와 구분기장하여 관리해야 한다.

납세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적용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종교인들도 종교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대상자는 가족재산이 1억4,000만 원 미만이고, 연소득이 미혼모 1,3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 외벌이 2,100만 원 미만 자이고, 지원 상한액은 230만 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은 별도이다.”(신청안내는 국세청 홈텍스 참조)

종교인소득과세를 위한 준비
과세 대상자선정: 목회자로서의 ‘종교인’, 즉 목사, 원로목사, 전도사, 담임목사, 부목사(소속목사), 강도사, 소속전도사들이다.

담임목사(원로목사)는 비법인 사단 교회의 대표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세법상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목회자와 교회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회는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하며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함이 옳을 듯하다.

부목사(소속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고 담임목사로부터 종속성이 없고 그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목사도 종교인소득자로 신고함이 옳을 듯하다.

전도사(소속전도사)는 목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일정한 교회(종교단체)등에 소속되어 목사를 보좌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목회자로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신고소득:과세대상소득은 목회자가 종교인으로 신고해야 할 소득으로 소속교회(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며, 소속교회(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목회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로 하였으나 시행령개정사항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퇴직금: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속교회 이외의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목회자가 다른교회나 지방회 등에서 부흥회 인도, 세미나 강사로 초빙되어 받는 사례비, 강사료, 회의비 등을 받는 경우는 종교인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지급하든지 목회자는 소속교회에서 받는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목회자들도 종교인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교회(종교단체)에 헌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교회재정과 회계의 정비(구분회계)
고유번호증 부여:종교인과세에 대비하여 먼저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교회는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목회자는 개인명의의 소득통장을 가능한 새로 만들어 2018년 1월 1일부터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단, 교회 모든 재정은 교회명의 통장 사용)

교회재정과 회계정비:목회자의 소득이 대부분 교회로부터 지급되기에 교회에서는 종교인과세에 대비하여 재정과 회계를 투명하게 정비해야 한다.

목회자 사례비 항목정비:교회재정과 회계의 정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사례에 여러 항목을 ‘사례비’ 한 항목으로 단일화해서 예산을 확보하며 사례비 외 다른 비용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출을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직 정부의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달 안에 시행령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 이에 우리교단의 종교인과세 TF팀은 누구나 알기 쉬운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교회에 알려드리고 교단 홈페이지를 통한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